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4140?cds=news_media_pc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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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하는것도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사람 절차에 따라 임명만 하는건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헛소리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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