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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이석철
  • 등록일 2025-01-09 15:52
  • 조회수 207
사회 고위직 

 

수감시 

 

혼거 수용이 아닌 

 

 

독거 수용은 

 

사회 고위직 특혜입니다 

 

 

현행 행형법도 

 

혼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혼거수용으로 

 

입소 일자에 따른 

 

혼거수용방 안의 

 

위계 질서에 따른 

 

일반 수형자의 

 

 경험을 다 하게 해야 합니다 

 

 

독거수용으로 

 

자기가 

 

특별 대우 받는걸 못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징역 다니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범털 

 

독거수용이 특혜라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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