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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도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10차례 이상 공개 반발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8NXFo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