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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신단원들이 송나라, 요나라에서 행패를 부려왔다는 건 낭설이지만, 조선 사신단원들이 청나라에서 행패를 부려온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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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대우하는 것이 조금 자별(自別)하여 산해관 안팎의 여염 사이에 고려황제(高麗皇帝)라는 속어가 있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역인(驛人)이나 쇄부(刷夫)들도 이러한 물정을 익히 알아 기세를 부려 저들을 대하려고 하는데도 저들이 반드시 물러나고 움츠려 모두 삼가고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館)에 머물 때 또 방비하고 보호하기를 매우 충실히 하여 일마다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한 연전에 화재가 나고 사람이 압사하는 등 여러 가지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히 방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봉성에서부터 요동까지를 동팔참(東八站)이라고 하는데, 산곡(山谷)이 험준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풍속도 따라서 사납고, 심양 이후는 인정과 습속이 또한 절로 근후하여 야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 쇄부 등속이 종전에 매번 저들을 속였기 때문에 저들도 부득이 속이는 것으로 앙갚음하는데, 그 폐단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병신년에 고교보(高橋堡)에서 은을 잃었다가 도로 찾은 뒤로 무릇 연로의 물정이 크게 변하여 대부분 싫어하는 기색이 있어 애당초 응접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비록 작은 일 같지만 또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일성록(기원후 1781년경 기록.) 기록 중.

이는 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가 조선국 사신단에게 대우하는 것이 자별하여 청나라 세간에서 고려황제라고 불릴 정도라는 기록입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국 사신단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조선국 사신단원들 중에서 역인, 쇄부들도 이러한 물정을 익히 알아 기세를 부려서 청나라 관리들을 대하려고 하는데도 청나라 관리들이 반드시 물러나고 움츠려 모두 삼가고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몽고(蒙古) 수레 수천 채가 벽돌을 싣고 심양에 들어오는데, 수레마다 소 세 마리가 끈다. 그 소는 흰 빛깔이 많으나 간혹 푸른 것도 있으며, 찌는 듯한 더위에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느라고 코에서 피를 뿜는다. 몽고 사람들은 코가 우뚝하고 눈이 깊숙하며 험상궂고 날래고 사나운 품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옷과 벙거지가 남루하고 얼굴에는 땟국이 흐른다. 그런데도 버선은 꼭 신고 있다. 우리 하인배들이 알정강이로 다니는 것을 보곤 이상스럽게 여기는 모양이다. 우리의 말몰이꾼들은 해마다 몽고 사람을 봐 와서 그 성격을 잘 알므로 서로 희롱하면서 길을 간다. 채찍 끝으로 그들의 벙거지를 퉁겨서 길 곁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공처럼 차기도 한다. 그래도 몽고 사람들은 웃고, 성내지 않으며 두 손을 펴서 부드러운 말씨로 돌려 달라고 사정한다. 또 하인들이 뒤로 가서 그 벙거지를 벗겨 가지고 밭 가운데로 뛰어들어 가면서 짐짓 그들에게 쫓기는 체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켜 그들의 허리를 안고 다리를 걸면 영락없이 넘어지고 만다. 그러면 그 가슴을 가로 타고 앉아서 입에 티끌을 넣으면, 뭇 되놈들이 수레를 멈추고 서서 모두들 웃으며, 밑에 깔렸던 자도 웃으며 일어나서 입을 닦고 벙거지를 털어서 쓰고는 다시 덤벼들지 않는다.


-열하일기 상경잡지(기원후 1781년경 기록.) 기록 중.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 혜택을 주어서 덕을 보이려는 정책을 취하였고, 그것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 세폐(歲幣 조선에서 나라에 해마다 진상하는 공물)를 줄이거나 돌아오는 길에 칙사(勅使)를 함께 보내는 일은 옛날의 성대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적인 후대를 바라기도 하고, 혜택을 믿고 도리어 홀대하기도 하며, 모든 일처리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탁을 해서 이루어 내고, 일을 의논하는 데 배려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통관(通官)들의 농단은 더욱 심해지고, 서리(胥吏)들의 뇌물은 더욱 많아지며, 역관(譯官)들은 오로지 협박을 일삼느라 겨를이 없고, 명령을 받든 사신들은 새장에 갇힌 새가 되기를 감수하여 허실을 알지 못하니, 무엇을 가지고 일을 절충하고 대응하여 나라의 위신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말몰이꾼들조차도 모두 저들을 하찮게 보고, 왕왕 머리채를 끌어당기거나 발길질을 하며 못하는 짓이 없으니, 저들은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공손한 말로 피해 버리곤 한다. 비록 사나운 몽고인들을 만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행동하니, 이 때문에 저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기를 뱀이나 범(호랑이)과 다름없이 여긴다. 이는 본래 혜택을 믿고서 거리끼는 바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지만, 그들이 받은 모욕과 수치가 또한 훗날의 근심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명령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 자들은 이 점을 몰라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사록(기원후 1831년경 기록.) 기록 중.


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가 조선에 대한 우대가 자별하여 청나라 세간에서 '고려황제' 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구요. 청나라 조정의 조선에 대한 대접이 되려 중국 명나라의 조선에 대한 대접보다 더 융숭했다고 조선 스스로 기록할 정도이니까요. 또, 청나라 조정이 조선에 대해 끝없는 혜택을 주어서 조선국 사신단원들이 되려 이를 믿고서는 악용해 청나라의 관리들과 몽고인(몽골인)들에게 행패를 많이 부렸으며, 조선 사신단원들 중에선 되려 이게 조선 사신단원들이 청나라 조정의 혜택을 믿고서 거리끼는 바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만, 청나라 관리와 몽골인들이 조선 사신단원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수치가 훗날의 근심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며 우려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는 일성록, 열하일기, 수사록 세 기록들이 각각 제작 및 편찬된 해가 다르지만, 세 저서에서 언급된 사례가 매우 유사하여 큰 맥락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조선 전기가 조선의 제 1차 최전성기라면, 조선 후기는 조선의 중흥기, 부흥기 곧 제 2차 최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세간에서 고려 사신단원들이 송나라, 요나라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언급되는 것은 명백하게 낭설 곧 루머이지만, 조선 사신단원들이 청나라에서 행패를 부린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이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청나라 조정에서 청나라의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 오직 조선국에게만 특별 예우를 베풀어왔는데, 이에 대한 기록들을 아래에 인용해드리겠으니, 참조해주시길 바래요.

 

유서관은 순성문(順城門) 밖에 있는 소천(小泉)의 별장이다. 소천(小泉), 용재(容齋), 운객(雲客), 중봉(中峯), 백암(白菴), 소백(少白)이 모이기를 약속하고, 나는 운루(雲𢈢)와 함께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왔다. 거기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수창(酬唱)하였는데, 그 필담하고 남긴 종이를 거두어 기록하여 ‘유서관기’를 짓는다.

 

이중봉(李中峯)이 묻기를,

 

“귀국은 예부터 기자(箕子)의 속봉(屬封)이었는데, 기자가 살던 은(殷) 나라의 수도 하남(河南)은 내 고향 낙양(洛陽)에서 고작 300리를 떨어져 있지요. 나는 낙양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르기를,

 

만리 밖에서 마음속으로 기자묘를 사모하였으니 / 萬里心儀箕子

연원을 따져 보면 향친일세 / 淵源叙到是鄕親

 

하였는데, 은 나라 의복 제도가 흰빛을 숭상하였으니, 내가 어찌 은 나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로 모이니 선민(先民)을 우러러보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패성(浿城 평양)에 기자묘가 있으며, 외성(外城)에 또 옛 궁전의 유허와 정전(井田)의 유지가 있습니다. 백마(白馬)가 동쪽으로 와서 팔조(八條)로써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사민(士民)이 예의가 있고, 부녀자들은 정숙하고 미쁘며 음란하지 않지요. 이는 은사(殷師 기자)의 교화이지요.”

 

하였더니, 말하기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였다.

 

-심전고(心田稿) 제3권 응구만록(應求漫錄) 유서관기(楡西館記)

 

22일 이른 아침에 종맹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며칠 동안 나들이를 않으시는데, 무슨 병이라도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마부(馬夫)들이 시중에서 도적질을 하였다니,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드시 도적으로 볼 것이 아니겠소. 사람을 대할 면목(面目)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독 대인이 문단속을 엄중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놀러 나갈 계획을 못하는 것이지,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였더니, 종맹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부가 도적질한 것이 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고 강도(强盜)가 없겠습니까? 일행 5백여 인에 어찌 잡된 사람이 섞이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스스로 인책(引責)함이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그리고 제독이 문단속을 하는 것은 잡인(雜人)을 단속하자는 것이며, 공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번 행차에서 유관을 잘하는 것은, 오로지 족하의 힘입니다. 어찌 감복(感服)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종맹이 웃으며 말하기를,

 

“문단속이 엄하지 않기로는 금년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는 오르지 공자 때문입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칙사의 행차[勅行]가 조선에 갔을 적엔 우리들이 한 발자국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는데, 당신들이 연경(燕京)에 오면 꼭 두루 유관을 해야만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니, 어찌 공평한 일입니까?”

 

하였다. 내가 웃으면서,

 

조선은 소국이라 처사하는 것도 편협합니다. 중국 같은 큰 나라로서 도리어 소국의 편협함을 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종맹이 웃으며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도 조선에 가게 된다면, 공자께서 우리들을 두루 구경시켜 주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웃으며 말하기를,

 

“나를 원접사(遠接使)만 시켜 준다면 마땅히 당신을 위하여 힘써 보겠습니다.”

 

하였다. 종맹은 따라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과 조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기에, 내가,

 

조선이 어찌 감히 중국 크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였더니, 그는,

 

“그렇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왔으니, 두루 구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서산(西山)을 구경하겠다고 청하니, 종맹이 말하기를,

 

“서산은 황제[皇上]께서 때때로 납시는 곳이라서 함부로 구경하지 못하는 데지만 공자를 위하여 많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또 관상대를 보고 싶다고 하니, 종맹은 웃으면서

 

“공자는 중국의 일에 대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어(漢語)에 ‘수재는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의 일을 널리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자를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하고, 다시 말하기를,

 

“서산을 구경하는 일정은 급급(汲汲)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시오.”

 

하고, 하직하고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가 아문에 이르니, 여러 통관들은 나를 기쁘게 맞으며 말하기를,

 

“어찌해서 요사이는 구경을 나가지 않습니까?”

 

하였다. 내가,

 

“어제 일어난 사건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부끄러운 일이라서, 문밖을 나갈 면목이 없소.”

 

하니, 오임포와 서종현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 사건이 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단속이 엄하기는 하지만 어찌 공자의 나들이를 단속하겠습니까?”

 

하고, 나를 부축하여 문까지 나와서 보내 주면서,

 

“두 통관이 받들어 전송하는데 누가 감히 단속하겠습니까?”

 

하였다. 나도 따라 웃었다. 나와서 보니 문밖엔 갑군이 정렬하고 있어 모든 통역 이하는 한 사람도 나가는 이가 없었다. 그 뒤에도 문단속은 여러 날 풀리지 않았지만, 나만은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담헌서(湛軒書) 외집 7권 연기(燕記) 아문제관(衙門諸官)

 

이날 경인, 치형이 또 정양문(正陽門) 밖에 나갔다 돌아와 이르되,

 

“아문(衙門)에 이르러 통관 쌍임(雙任)과 이달자(李㺚子)를 보니, 쌍임이 말하기를, ‘그대 황성 내외에 여러 곳을 구경하니, 조선 서울과 어떻다 하느뇨?’ 대답하기를, ‘조선은 소국이라, 지방(地方)이 좁으니 중국에 어찌 비하리오.’ 쌍임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거니와 우리는 칙사(勅使)를 당하여 조선에 나오면 남별궁(南別宮) 가운데 종일 가두어 한 걸음 땅을 나지 못하게 하고, 조선 사신은 북경을 들어오면 다른 외국의 구경을 허락하지 않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니, 어찌 원통하고 분하지 아니리오.’ 대답하기를, ‘조선은 작은 나라이라, 별로 구경할 것이 없고 칙사를 대접하여 한 곳에 쉬게 함이니 어찌 가둔다 하리오.’ 쌍임이 말하기를, ‘이전은 우리나라 문금(門禁)이 엄하여 그 대궐안 구경을 마음대로 못하더니, 이제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의 힘이라. 앞으로 우리가 조선에 나가면 그대를 청하여 구경을 도모함이 어떠하뇨.’ 내 웃고 대답하기를, ‘우리는 조선의 좀선비 놈이라, 그대 나오나 듣지도 못하리니, 무슨 도모함이 있으리오.’ 여러 통관이 다 웃다.”

 

하더라.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제5권 기미년(1799, 정조 23) 1월[26일-29일] 29일

 

보시다시피, 청나라(여진족이 수립한 중국 정복왕조입니다.)의 조정에서 자국의 조정(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해서 자국의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 오직 우리나라 곧 조선국에게만 궁궐내에서도 자유롭게 나들이할 것을 허용하여 문금을 가하지 않았는데, 정작 조선국의 조정은 청나라의 사신단원들에게 문금을 가하니, 이는 공평한 처사,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서 시정할 여지가 있다는 언급을 조선의 사신단원들에게 한 청나라 관리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는 그만큼 청 조정의 조선 조정에 대한 순애보와 진배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선 아래의 관련 기록들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주 부윤 이의직(李義直)이 헌서 재자관(憲書齎咨官) 홍택복(洪宅福)의 수본(手本)을 가지고 치계하였다. 수본에 아뢰기를,


"영길리국(咭唎國)은 광동(廣東) 남쪽에 있는 해외 나라로서 건륭(乾隆) 28년(1763년)에 조공(朝貢)을 바쳐왔었는데 올해 또 바쳐왔고, 두목관(頭目官)으로 온 마알침(嗎戛𠶀) 이시당동(呢嘶噹㖦) 두 사람은 영길리국 왕의 친척이었으며 그들이 바친 공물(貢物)은 모두 19종입니다. 【서양 포랍니대리옹(布爉尼大利翁) 큰 틀 1대는 하늘의 해·달·별과 지구의 전도(全圖)에 관한 것인데 해·달·별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만일 일식·월식 및 별의 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모두 틀 위로 나타나며 그 일이 발생할 연월일시를 아울러 가리켜준다. 또 시간을 알리는 종이 있는데 이름을 천문지리표(天文地理表)라고 한다. 좌종(坐鍾) 한 틀은 천문 기구가 있는데 지구와 하늘 위의 해·달·별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므로 천문을 학습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천구전도(天球全圖)는 하늘을 쪽빛으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별을 만들었으며 안에 은사(銀絲)로 하늘 각곳의 도수를 구별하였다. 지구전도(地球全圖)는 천하 만국과 4개 주(州)의 산·하천·바다·섬들을 둥근 지구 표면에다 그렸고 또 바다의 뱃길과 서양의 배를 그려넣었다. 갖가지 모양의 기구 11합(盒)은 기후를 관측하는 것과 해·달빛의 변화를 찾아내는 데 관계되는 것으로 천기(天氣)가 어떨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며, 기후를 탐지하는 틀 1좌는 기후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다. 동포(銅炮)와 서과포(西瓜砲)는 군사 조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모두 조금 구분이 있으며 홍모국(紅毛國)의 군사가 현재 수행 중인 공사(貢使) 앞에 나와서 포 쏘는 법을 시험삼아 펼쳐보이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의자가 1개인데 사람이 몸 절반을 그 위에 얹어놓고 마음대로 빙빙 돌리게 되어 있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저절로 불을 붙이는 기구는 그 안에 갖가지 새 병과 헌 병 따위를 채웠으며 그 화구(火具)는 유리·자기·금·은·철 등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한 덩이 큰 유리로 만들어졌다. 갖가지 인쇄한 그림과 도상(圖像)은 홍모국과 영길리국 왕의 온 가족의 인물상과 함께 성지(城池)·포대(砲臺)·당실(堂室)·화유(花囿)·향촌(鄕村)·선척(船隻)의 각종 그림이었다. 채등(彩燈)이 하나인데 유리에 도금하여 만들었고 벽에 걸어놓으면 광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금선전(金線氈)은 정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었는데 방안에 까는 것이고, 대융전(大絨氈)은 대전(大殿) 위는 까는 것이며, 말안장이 한 개인데 누런 황금색을 겉에 입혔으며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졌었다. 수레가 2대인데 1대는 따뜻하고 1대는 시원하며 모두 기계 장치가 있어서 굴러갈 수 있었다. 군기(軍器)는 10가지인데 길고 짧은 자동 화기와 칼 등으로서 그 칼은 구리와 쇠를 깎을 수 있었으며 크고 작은 금은선(金銀船)이 있는데 홍모국의 전선(戰船) 모양으로 되었고 배 위에는 1백 개의 작은 동포(銅砲)가 있었다. 익력가(益力架)가 한 대인데 사람이 움직일 때 기력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며, 잡화 한 꾸러미는 홍모국 물품인데 곧 치니양포(哆呢羊布)와 구리와 쇠로 만든 기구들이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들이 기이하고 정교하여 서양 사람들의 미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1793년) 10월 26일 병술 3번째기사

 

참조:청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의 재위 연간인 기원후 1763년경에 제작 및 편찬한 황청직공도에 영길리국 곧 영국(영길리는 잉글랜드에 대한 음차입니다만, 잉글랜드가 영국의 본류이지요.)이 명시되있는데, 동시기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서도 영국이 기원후 1763년경에 청나라의 조정에 입공해왔다고 기록된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히 크지요. 상호간 기록 비교, 대질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조선국의 제 22대 임금인 정조의 재위시기 도중이였던 기원후 1793년경에 청나라(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입니다.) 조정에 입조해 청나라 조정을 섬겨온 영국의 사신단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영길리국(영국에 대한 음차[음역]입니다.)의 사신단 정사로 마알침(매카트니의 음차입니다. 본명은 조지 매카트니죠.)과 부사인 이시당동(스탠튼에 대한 음차입니다. 본명은 토마스 스탠튼입니다.)이라고 기록되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의 사신단이 청나라 조정에 입조해 청나라 조정을 섬긴다는 예를 취하면서 청나라 조정에게 진상한 조공품들을 보면, 기이하고 정교하여서 서양권의 사람들이 미칠 바가 되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국이 서양(서구, 서역)권역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간주된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자국의 조정(청나라 조정)에 입조해 자국의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 가장 편애해온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래의 기록들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방물(方物)을 쌀 때, 좌의정 이병모(李秉模), 참판 이치중(李致重), 이조 판서 김문순(金文淳), 호조 판서 조진관, 병조 판서 이시수(李時秀), 형조 판서 박종갑(朴宗甲), 공조 참의 박규순(朴奎淳), 승지 신기(申耆)와 부사, 서장관이 함께 참예하여 문서(文書) 사대(査對)를 하니, 사대는 태상황(太上皇)과 황제(皇帝)께 하는 표문(表文)과 대국 예부(禮部)에 올리는 자문(咨文)이니, 각각 정본(正本), 부본(副本)과 또한 초본(草本)이 있으니, 글은 승문원(承文院)에서 만들고 글씨는 사자관(寫字官)이 쓰는지라, 혹 그릇된 것이 있으며 글자 빠진 것이 있을까 하여 서울에서부터 사대하여 떠난 후 참에 묵을 때마다 세 사신이 사대관과 역관(譯官)을 데리고 비교하여 살피는 법이더라.
자문(咨文)에 대국에서 내려보낸 인(印)을 찍었으니, 글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 하였으니, 금으로 만들고 거북뉴[龜紐]를 앉혔으며, 오른편에 전자(篆字)로 쓰고, 왼편에 만주(滿洲) 글자로 썼으니, 만주는 칸[汗]이 일어난 지방이라.
대국의 법에 금으로 만든 인의 거북뉴 친왕(親王)에게 주는 인이요, 친왕은 황제의 형제와 아들을 일컫는 이름이라. 안남국(安南國 베트남)ㆍ유구국(琉球國 류큐. 현재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 같은 나라는 다 은으로 만든 인에 탁타뉴(槖駝紐) 를 앉혔으니, 이로 보아도 우리나라를 대접하는 것이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줄 알러라.
이날 나는 정본을 보고, 부사는 부본을 보고, 역관으로 하여금 초본을 읽히며, 좌의정은 병조 판서와 함께 자문을 살피니라. 방물은 임금께서 직접 보시고 도로 내리심을 기다려 확인 도장을 찍어 포장할 때, 행중(行中) 역관에게 분부하여 각각 분배하여 짐을 매게 한 다음, 서장관의 인으로 낱낱이 봉인하여 방물 차사원(方物差使員) 양천 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鴻遠)에게 맡겨서 각별히 검사하여 지키라 하니 짐이 모두 60바리라.
이날 정사(政事)는 참예치 않으니 이 또한 전례러라.

-무오연행록(기원후 1798년경 기록.) 기록 중.

이는 청나라 조정에서 대대로 조선국 조정을 친왕급으로 간주(이는 중국의 명나라 조정도 마찬가지였어서, 조선국 조정을 대대로 친왕급으로 예우해주었지요.)하여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진하게 예우해주었다는 기록입니다. 황제의 아들들 중에서 황태자를 제외하면 황자, 번왕이라고 일컫는데, 여기에서 황자, 상위 번왕은 친왕으로 불리었고, 황자 곧 친왕의 아들들 중에서 친왕을 세습받지 못한 나머지 아들들, 하위 번왕은 군왕으로 일컬어왔지요. 친왕 황제, 황태자 다음가는 그리고 관리 품계인 이른바 1품(재상, 승상급)에서 9품을 초월하는 황실 품계이지요. 황제>황태자>친왕>군왕, 오등작(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이죠.)>관리 품계인 1품에서 9품 순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선국은 명나라에 이어 청나라에게도 변함없이 친왕급 예우를 받는 게 기본값이여왔음을 알 수 있지요. 조선의 이전 시대인 고구려, 발해, 신라, 고려는 중국 조정으로부터 1품에서 오등작급 예우(보통 오등작 중 가장 높은 작호인 공작, 후작을 책봉받아온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를 받는 게 기본값이였고, 백제는 중국 조정으로부터 2품(중국 조정이 백제 조정에게 하사한 책봉호인 영동대장군이 2품이죠.)급 예우를 받는 게 기본값이였다는 것을 보면, 조선의 드높은 국제적 위상을 알 만 하죠. 아래 기록들을 더 참조해주십시오.


지금의 ()은 ()의 구신(舊臣)들을 어루만져 사해(四海)를 통일하고서 여러 대를 두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왔었다. 우리가 물건을 바치는데, 금은 토산(土産)이 아니라 해서 이것을 그만두게 하고, 말이 작고 약하다 하여 이를 면제했고, 쌀ㆍ모시ㆍ종이ㆍ자리 같은 폐백도 해마다 그 수를 감했으며, 몇 해 동안 칙사(勅使)를 내보낼 만한 일도 반드시 그냥 처리하고 송영(送迎)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이번 우리나라 사신이 열하에 들어오자 특히 군기 대신(軍機大臣)을 보내서 맞게 하고 조정에 있어서는 대신들의 반열 속에 서도 령하고 연극을 볼 때에는 조정의 대신들과 나란히 하여 즐기도록 하며, 또 조서를 내려 정공(正貢) 이외에 별사(別使)가 바치는 방물(方物)은 길이 면제하게 했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없는 성전(盛典)으로서 일찍이 황명(皇明, 명나라)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열하일기 행재잡록(기원후 1781년경 기록.) 기록 중.

청나라 조정에서 조선국을 세상에 다신 없을 성전으로 여겨질 정도로 극진하게 예우해주는데, 이것은 이전 명나라 시대때조차도 없던 일이라고 한 기록입니다. 즉, 중국 명나라 시대때보다 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인 청나라 시대때가 조선국에 대한 대접이 더 융숭했다는 의미이지요.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 정존겸(鄭存謙)과 부사(副使) 홍양호(洪良浩)가 연경(燕京)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신들의 일행이 지난해 12월 20일에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29일에 황제께서 친히 태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예부(禮部)에서 받은 지시에 ‘특별히 조선 사신으로 하여금 환궁할 때 맞이하라.’고 한다기에 신들이 단문(端門)과 묘문(廟門)의 사이에 나아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연(輦)이 반열 앞으로 지나갈 때에 호부 상서 화신(和珅)으로 하여금 ‘국왕께서 편안하시냐?’고 묻기에 신들이 ‘편안하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신들의 여행길이 편안하였는지의 여부를 묻고 또 사신의 관작의 등급을 물어보았습니다. 이해 정월 1일에 태화전(太和殿) 뜰 서반(西班)에 들어가 조참의 예를 거행하였는데, 우리 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연한(年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러 온 자는 없었습니다. 신들이 대궐에 들어갈 때에 예부 상서 덕보(德保)가 통역관을 보내어 위문하면서 반열에서 성의를 보였는데, 그뒤 대궐에 나갔을 때에도 번번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2일에 관외(館外)에 왔을 때 역관을 불러 신들을 위로하였는데, 성의가 상당하였습니다. 예부의 공문에 ‘5일에 조선의 정사와 부사는 자광각(紫光閣)의 연회에 참석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날 신들이 자광각 밖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이 훤히 밝자 황제가 황옥교(黃屋轎)를 타고 나왔습니다. 신들은 자광각 밖 의장(儀仗)의 안에서 맞이하였습니다. 황제가 어좌에 오르자 음악을 연주하며 놀이를 펼쳤습니다. 신들이 왕공(王公)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연탁(宴卓)에 나아가 낙다(酪茶) 두 순배를 든 뒤에 황제가 안으로 돌아와서 연회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모두 상을 주었는데, 신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신 정존겸에게는 금(錦) 세 필, 장융(漳絨) 세 필, 소권팔사단(小卷八絲緞) 다섯 필, 소권오사궁주(小卷五絲宮紬) 다섯 필, 하포낭자(荷包囊子) 열 개, 화자배(畵磁杯) 한 개를 하사하고, 신 홍양호에게는 금 한 필, 장융 한 필, 소권팔사단 세 필, 소권오사궁주 세 필, 하포낭자 여섯 개, 화자배 한 개를 하사하였습니다. 예부의 공문에 ‘11일에 황제가 원명원(圓明園)에 거둥할 것인데, 조선 정사와 부사에게 알리어 어가를 전송하고 이날 원명원에 가서 기다릴 것이며, 12일에 연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신들이 서안문(西安門)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동이 트자, 황제가 궁을 출발하였습니다. 예부 상서가 신들을 인도하여 서반(西班)의 끝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황제가 신들이 맞이하는 곳에 도착하여 황옥교의 문을 열고 눈여겨 보면서 ‘조선 사신인가?’라고 묻자, 시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황옥교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몸을 기울여 한참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12일에 신들이 원명원에 갔는데, 산고수장각(山高水長閣)의 서북쪽에다 높이 황옥(黃屋)을 쳐 놓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 황제가 보련(步輦)을 타고 산고수장각을 거쳐 악차(幄次)로 나오자 신들이 여러 신하들의 뒤를 따라 맞이하고 이어서 악차로 올라가 왕공(王公)의 밑에 앉았습니다. 연탁은 미리 설치해 놓고 명주보로 덮어 놓았습니다. 황제가 자리에 앉은 뒤에 명주보를 차례로 거두어 놓고 나서 음악을 연주하며 놀이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낙다(酪茶) 한 순배와 술 한 순배를 든 뒤에 황제가 조선 정사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부 상서가 신 정존겸을 인도하여 어탑(御榻) 위의 의자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어탑의 제도는 아홉 계단을 만들었는데, 납폐(納陛)의 위에 어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에 황제가 먼저 사신이 한어(漢語)를 아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통역관은 전폐를 올라가지 못하므로 예부 상서가 몸을 돌려 아래에 있는 통역관에게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황제가 신에게 어탁에 있는 옥술잔의 술을 하사하고 나서 묻기를, ‘사신이 시를 지을 줄 아는가?’ 하자, 예부 상서가 이 말을 통역관에게 전하고 통역관은 신에게 전하였습니다. 신이 ‘글이 거칠어서 시를 잘 짓지 못합니다.’고 대답하니, 황제가 예부 상서를 돌아보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신이 비록 잘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황제의 환한 얼굴과 기쁜 빛이 보는 사람의 눈에 넘쳐흘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부 상서가 신을 인도하여 자리로 가게 하고 황제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부 상서가 길옆에서 신들을 맞이해 보고서 통역관에게 말을 전하기를, ‘외국 사신을 어탑까지 오게 하여 술을 내렸는데, 이번 은총은 전에 없었던 것이므로 사신은 돌아가서 일일이 본국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황제가 「사신이 시를 잘 짓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필시 잘 지을 것이라고 아뢰었었다면, 바로 지어 올리라고 명하셨을 것이니, 두 사신은 빨리 지어 올려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각자 칠언 율시(七言律詩) 한 수씩 지어서 예부에 보냈습니다. 13일 오후 늦게 황제가 산고수장각의 처마 밑에 나와서 조선 사신을 불렀습니다. 예부 상서가 신들을 인도하여 어좌 앞에 나아가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지은 시를 내가 가상히 여겨 특별히 상을 준다.’ 하고 나서 신들에게 각기 문단(紋緞) 한 필, 견지(絹紙) 한 축(軸), 묘금전(描金牋) 한 축, 공필(貢筆) 한 갑, 공묵(貢墨) 한 갑을 하사하였습니다. 호부 상서 화신과 시랑 복장안(福長安)이 각기 한 상자씩 들고와서 전하기에 신들이 받은 뒤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바깥 반열로 나갔습니다. 이어 온갖 놀이를 펼치고 또 각종 등포(燈砲)를 설치하였습니다. 신들에게 떡, 과일, 고기 등의 음식을 하사하고 수행 관원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두루 주었는데, 모두 안에서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연회 때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펼치었는데, 회달(回㺚), 금천(金川), 묘만(苗蠻)의 등류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나라의 옷을 입고서 자기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 새해에 기도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사방의 미개인들이 모여들어 태평의 기상을 꾸민 것인데, 기타 불꽃놀이도 날마다 달랐으며 이 또한 화창한 양기(陽氣)를 격발시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14일에 오후 늦게 또 산고수장각에 들어가자, 내반(內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전의 각종 곡예 놀이를 관람하고 낙다 한 순배를 마신 뒤에 외반으로 나왔는데, 등불 놀이를 펼쳐 놓고 음식물을 13일과 똑같이 하사하였습니다. 또 15일에 예부의 통보에 따라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전상(殿上)의 내반에 참석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황제가 전상으로 나오자, 음악을 연주하면서 포로를 바치는 것과 살려 보내는 것 등등의 각종 기예를 펼쳤습니다. 연탁을 설치하고 나서 낙다 한 순배와 술 한 순배를 든 뒤에 연회를 파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왕(諸王), 패륵 대신(貝勒大臣), 액부(額駙), 청ㆍ한 상서(淸漢尙書), 청시랑(淸侍郞) 등등의 관원은 참여하였으나, 한시랑(漢侍郞) 이하의 관원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또 산고수장각 밖에 나갔는데,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등불을 늘어 놓고 놀이를 펼쳤습니다. 먼저 내반에 들어가자, 낙다를 하사하고 놀이를 펼쳤으며, 외반으로 나가자 14일날 하였던 것처럼 등불을 늘어 놓고 음식물을 하사하였습니다. 또 16일 오후 늦게 산고수장각의 앞에 갔는데, 그전처럼 놀이를 관람하고 음식물을 하사하였습니다. 전후로 음식물을 하사할 때에 화신과 복장안이 그때마다 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서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얼마나 먹는가를 보았고 또 신들에게 무슨 과거에 급제하였는가와 직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불안하다는 뜻으로 사례하자, 이는 황제의 명으로 온 것이지 사적으로 와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19일에 예부 상서가 통역관을 불러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조선 사신으로 하여금 오늘 산고수장각의 연회에 참석한 뒤 경풍도(慶豊圖)로 따라 들어가 관람하게 하라고 명하셨다.’하고, 이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엄숙한 곳이므로 수행 관원은 따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날 산고수장각에 갔는데, 늘어놓은 등포(燈砲)의 거창함과 음식을 하사하는 절차가 15일과 같았습니다. 초저녁에 황제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하였던 사람과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이 일제히 물러나왔습니다. 예부 상서가 즉시 신들을 인도하여 산고수장각의 우측 복도를 거쳐 들어가 몇 개의 산마루를 오르내렸는데, 그 앞에 얼음같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대기해 놓은 설마(雪馬, 썰매)를 신들에게 타라고 하더니, 몇 사람이 이끌고 갔습니다. 언덕의 좌우에 기이한 암석들이 빙 둘러 서 있었고 단청을 한 누각이 줄지어 있었는데, 곳곳마다 등불을 펼쳐 놓아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구불구불 돌아서 몇 리를 가다가 삼홍교(三虹橋)를 지나서 비로소 설마를 타고 중문(重門)의 층계를 거쳐 들어갔는데, 즉 이른바 경풍도로서 기둥과 집의 화려함이 산고수장각보다 더하였습니다. 황제는 채각(彩閣)에 앉았는데, 배후에는 빙 둘러 등가(燈架)를 설치하여 마치 병풍과 같았습니다. 이곳은 영주불야천(瀛洲不夜天)이라는 편액을 붙여 놓았으며, 뜰 앞에는 화란(畵欄)을 세우고 주궁서채(珠宮瑞彩)라고 편액을 붙여 놓았는데, 모두 각종의 꽃등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누각의 안에는 연소한 귀인 10여 명이 모시고 앉아서 마치 집안 사람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제왕(諸王)과 액부(額駙) 같았습니다. 예부 상서가 신들을 인도하여 누각 앞의 계단 오른쪽 털방석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신들과 열지어 앉은 사람들은 화신과 복장안 몇 명뿐이었고, 예부 상서는 신들의 뒤에 서 있었고 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예를 펼쳤는데, 대부분 풍년을 기원하고 장수를 비는 모양으로 모두 산고수장각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황제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예부 상서가 신들을 인도하여 물러나왔습니다. 또 설마를 타고 다른 길을 거쳐 가다가 몇 개의 언덕을 넘고 중문을 거쳐서 나왔는데, 이는 복원문(福源門)의 앞길이었습니다. 대체로 이곳은 황제가 내부에서 노니는 곳으로서 동락원(同樂園)이라고 부르는데, 경풍도는 그 집의 이름입니다. 정말 귀척(貴戚)의 신하가 아니면 들어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특별히 신들을 참여하라고 허락하였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너나없이 놀랐습니다. 20일에 예부 상서가 황제의 명에 따라 비로소 물러가라고 하기에 신들이 그날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정월 29일에 황제가 원명원에서 대궐로 돌아왔고 이달 6일에 태학에 거둥하였고 10일에 역주(易州)에 가서 태릉(泰陵)을 참배하였는데, 이는 옹정황제(雍正皇帝)의 능침(陵寢)이었습니다. 심양으로 거둥한다고 예부에서 알려 왔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하여금 그 날짜를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5월 초순 무렵에 황제가 열하(熱河)의 행궁(行宮)에 들렀다가 7월 초순 무렵에 열하에서 출발하여 산해관을 거치지 않고 구외(口外) 지방의 길을 따라 먼저 흥경(興京)에 나아가 영릉(永陵)을 참배하고 8월 초순 무렵에 심양으로 돌아와서 복릉(福陵)과 소릉(昭陵)을 참배하고 나서 심양에서 탄일(誕日)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부에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예부에서, ‘분부가 내리면 어가를 접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주겠는데, 심양에서 탄일을 보내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7년(1783년) 계묘    >    2월 27일 무자


이는 청나라 제 6대 임금 고종 곧 건륭제가 자신의 재위시기 도중인 기원후 1783년경에 청나라 조정에 입조해온 조선 사신단을 극진하게 예우해준 기록입니다.


김(金) 역관이 또 묻되,
“소방(小邦)의 진공(進貢) 방물을 이미 특은(特恩)을 입어 머물게 하였는지라, 예부로부터 마땅히 자문(咨文)을 지위(知委 하달하여 알림)하여 하랴?”
기 상서가 말하기를,
“마땅히 귀국에 자문할지라.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먼저 기별이 나간 후 본국 자문을 기다려 들이고 머물러 후차 방물에 이순하더니, 이번은 네 가지 방물을 다 황지를 받들어 특별히 머물러 이순하게 하니, 이 또한 격외(格外)에 진념(軫念) 하심이라.”
김 역관이 또 말하기를,
“들으니 27일 전은 황상이 하례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 속방의 대국 섬기는 정성으로써 금년 진공 방물을 또한 전례대로 나아오리로다.”
기 상서가 말하기를,
“《좌전(左傳)》에 일렀으되 ‘손이 예(禮)를 두매 주인이 갈린다.’ 하였으니, 이는 주인이 정하지 못할 일이로다.”
이 밖에 또한 여러 말이 있으되, 다 한만한 수작이라. 김 역관이 가기를 고하여 말하기를,
“감히 오래 수응(酬應)함으로 수고하시게 할 수는 없으니, 작별을 청하노라.”
기 상서가 말하기를,
“먼 나라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조금 오래 말하나 피곤함을 깨닫지 못하노라.”
하고 만류하여 말하기를,
“내 일찍이 이르되, 조선은 다른 외국과 다른지라, 주 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를 봉하였으니, 만일 본래 중국 땅이 아니면 어찌 기자로 하여금 임금을 삼아 두었으리오. 내 항상 귀국 사신으로 창화(唱和)하며 수작하면서, 능히 외국이라 하여 간격을 두지 아니하노라.”
김 역관이 말하기를,
“대국이 속방 보기를 내복(內服)과 같이 하는도다.”
기 상서가 말하기를,
귀국이 본조에 신복함을 가장 먼저 한지라. 이로서 귀국 으뜸을 삼으니, 이러므로 조정이 대접하는 예모가 특별할 뿐 아니라, 본국이 또한 공근함을 황상이 익히 아시는 일이니라.”
김 역관이 말하되,
“이번에 전례 밖에 한 가지 상을 더 주심이 또한 특은(特恩)이라 감축(感祝)함을 어이 측량하리오.”
기 상서가 말하기를,
“상 주는 물건은 예부터 다른 외국에 비겨 특별히 두터울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은 한 날 반상(頒賞)하고 오직 귀국은 홀로 딴 날을 정하여 반상함이 또한 다른 외국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함이니라.”
김 역관이 말하기를,
“더욱 감황(感惶)함이 간절하노라.”
김 역관이 또한 묘호(廟號)를 물으니, 기 상서가 말하기를,
“이미 고종(高宗)이라 하였으니, 본디 마땅히 고조(高祖)라 일컬을 것이로되, 고종이라 함은 황상의 뜻을 준행함이라.”
하더라 하고, 필담하던 종이를 가져다 뵈니, 기균이 나이 80이로되, 필획이 정하여 노필(老筆)인 줄 깨닫지 못하며, 말을 주고받음이 자세한지라. 이같이 대강을 기록하노라.

-무오연행록(기원후 1799년경 기록.) 기록 중.

이는 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가 청나라 조정에 입조해 청나라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오직 조선국만을 일등 예우를 넘어서 특등, 특별 예우를 해줘왔다는 기록입니다.
 
올해에는 황제가 정조(正朝)에 거둥한 곳이 없으니 전과 다를 뿐 아니라 《노가재일기(老稼齋日記)》와 《담헌일기(湛軒日記)》 를 보건대,
“황제 거둥에 군악(軍樂)을 베푸니, 그 소리가 웅장하여 땅이 움직이더라. 오문 좌우 월랑에 칸마다 등(燈)을 달아 밝은 빛이 휘황(輝煌)하니 시위(侍衛)와 의장(儀仗)이 많더라.”
하였으되, 이번 29일 태묘(太廟) 거둥에 다 이와 다르니 알지 못할 일이요, 혹 이르되,
태상황(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이 비록 전위(傳位)하였으나 정조마다 반드시 태화전에서 조회를 받고, 황제가 모실 따름이러니, 이번은 황제가 처음으로 태화전에 전좌(殿坐)하며 건청궁에 태상황이 따로 조회를 먼저 받는다.”
하나, 사실인즉 병환이 낫지 못한지라, 황제가 다만 천관(千官)과 외국 사신을 거느려 행례할 뿐이요, 거둥의 위의가 이렇듯이 간략하고 당자(檔子) 거동도 아니한 것이 다름 아니라, 태상황 병환이 매우 위중하여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며 일전에 치형이 이 땅의 이명이란 사람을 만나 말을 주고받더니 이명이 말하기를,
태상황이 귀국( 貴國, 조선국) 사신을 인견하였다 하니 특별한 은혜로다. 태상황이 근래에 늙어 쇠약해져 병환이 이미 깊은지라, 이런 줄을 외인이 다 아는 것인데, 귀국을 예외로 대접하는지라, 반드시 병환을 억지로 참고 인견하심이니, 약간 낫기에 그러하려니와, 귀국 곧 아니면 어이 은수가 이에 미치리오.”
하더라 하니, 대개 자세히 모르겠으나 전과 다른 일이 많음은 괴이(怪異)한 일이러라.
이명은 관 서편 이친왕 원당(願堂)이란 묘당에 있는 사람이라. 이친왕은 옹정(雍正 청 세종)의 아이니 일찍 죽고 그 왕비가 가장 얼굴이 아름답거늘, 옹정이 궁중에 불러들여 사랑했는지라, 옹정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친왕 원당을 지었으되, 극히 정묘(精妙)하여 지금 비록 오래되어 무너진 곳이 있으나 목석(木石)에 아로새긴 것과 묘당에 배치(配置)한 것이 처음에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줄을 가히 짐작할지라. 옹정 12년에 세운 것이라 하더라.

-무오연행록(기원후 1799년경 기록.) 기록 중.

이는 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 곧 건륭제가 태상황(청나라의 제 7대 임금인 고종 곧 가경제가 현직 임금이였지요.)으로 있을 때에, 노쇠하여 병환이 깊어진 때(실제로 청 고종 곧 건륭제는 이 해인 기원후 1799년경에 사망하게 되지요.)에도 청나라 조정에 입조해와 청나라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신단들 중에서 오직 조선국의 사신단만을 병환을 억지로 참고 인견한 것이니, 이는 청 고종의 오직 조선에게만 한정된 특별한 은혜여서, 이는 전례에 없던 일이라 조선 사신단이 괴이하다고 스스로 여길 정도였다고 여겼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청 고종이 청나라 세간에서 '고려황제' 로 불릴 정도로 조선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임금이여서 가능한 일이였다고 볼 수 있지요. 이는 후대 청나라 임금들도 마찬가지이거나 그 이상으로 초월할 정도였지요. 아래 기록들을 더 참조해볼께요.
 
1. 경산(景山)으로 빈소를 옮기던 날 신들 일행이 길 왼편에서 맞이하며 곡을 하였는데, 황제가 몸을 돌려 돌아보고는 이어 통곡하면서 머리를 숙여 조문을 받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대개 저들의 예에 조문을 받을 때에는 으레 머리를 숙이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사이에는 일찍이 이런 예를 쓴 일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대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 사신이 맞이하며 곡하는 것을 본 데다가 태상황이 계실 때 우대하던 일을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 칙사(勅使)가 출발할 때에 임박해서 황제가 두 번이나 상칙(上勅  칙사 중의 정사(正使) )을 인견해서 이르기를 ‘대신이 외국에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 뜻이 있는 일이다. 그러니 제반 폐단을 끼치는 일을 모두 없애고 줄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돌아올 시기를 물으니, 3월 안에는 의당 돌아올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의당 4월 10일경에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태상황의 재궁(梓宮)이 100일이 지난 뒤에는 능소로 출빈(出殯)하기 때문에 빈소를 옮기기 전에 돌아오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구례(舊例)에는 칙사 행차가 갈 때는 역참의 말을 타고 돌아올 때는 개인의 말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모두 역마를 타도록 하였습니다. 또 칙사의 행차가 중강(中江)을 건널 때에 어사(御史)가 출도(出道)하여 인마(人馬)와 잡복(雜卜)을 모두 뒤에 떨어져서 오도록 하여 외국에 폐단을 끼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칙을 한인(漢人)으로 임명하여 보낸 것도 근래에 드문 사례로써 모두 조선을 우대하는 뜻입니다.
1. 이번 사행(使行)은 마침 태상황이 붕어한 때를 당했기 때문에 통관들이 걸핏하면 ‘새 황제 때는 태상황 때와는 다르니, 너희 나라가 거행함에 있어서도 의당 십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매양 이것으로 징색(徵索)하는 꼬투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섣달 그믐날 인견할 때에 황제께서 친히 술잔을 주었고, 5일 반열에 참가했을 때에는 즉시 건청문(乾淸門) 안의 반열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이틀이나 사흘마다 번번이 황제의 지시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과 먹을 것을 장막(帳幕)에 하사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특례로 베풀어 준 것으로써 왕공(王公)과 대신들도 받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양 반사(頒賜)할 때마다 옆에서 보고 술렁거렸으며 통관들이 우리 일행을 접대하는 것도 처음에 비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곰ㆍ사슴ㆍ노루ㆍ돼지ㆍ꿩ㆍ물고기 등의 허다한 물품을 하사한 날에는 앞뒤로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메어 마치 담을 두른 듯하였습니다. 자광각(紫光閣)에서 상을 하사한 것도 역시 특례였습니다. 그 뒤로는 통관들도 ‘이러한 일은 태상황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며 다시는 징색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성록(기원후 1799년경 기록.) 기록 중.
 
관에 머물다. 날이 밝자 궐하(闕下)에 나아가 삼시 곡반(哭班)에 참예하니라. 진시 전(奠)을 마친 후에 물러나오려 하니, 통관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신(使臣)께 무슨 상(賞)이 있으리니, 아직 나가지 말라.”
하거늘, 저희가 무엇을 아는가 하여 전과 다름없이 반열에 섰으니, 이전은 곡례(哭禮) 그치니 전(奠)을 물리는 절차라, 즉시 건청궁(乾淸宮) 정문(正門)을 닫는 고로 짐작하더니, 이번은 전을 드린 후에 문을 닫지 않고, 가장 오랜 후에 큰 궤(樻) 같은 그릇을 들어 전문(殿門)으로 나오니, 누런 보를 덮었더라. 문밖에 이르러 놓고 여남은 관원(官員)을 가까이 세운 후에 궤(樻)를 열고 속에 든 것을 찾아내어 놓으니, 다 마래기와 소매 좁은 갖옷이라. 가까이 세운 관원을 차례로 나눠 주며 저희가 말하기를,
“이는 이상(移賞)이라.”
하니, 황제가 태상황의 상(賞) 주실 것을 대신하여 옮겨 준다 하는 말이라. 상을 받는 자는 다 태상황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이라 하더라. 여남은 사람이 차례로 받고 일궤 일고두(一跪一叩頭)의 예를 마치자 문을 닫는지라, 상을 받은 자가 소리를 놓아 통곡하고 다시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하더라.
우리는 즉시 나가고자 하다가 통관(通官)의 말 때문에 있었더니, 상주는 것을 보니 다 오랑캐 관복(冠服)이라, 부사(副使)가 나를 돌아보고 웃으니, 통관이 아무런 줄을 모르는 것이 다 이 부류라, 극히 우습더라.
이때 저녁에 궐내(闕內)로부터 나올 때에 통관이 황지(皇旨)라 일컫고 세 사신과 따라 들어온 정관(正官)의 이름을 적어 들이라 한다 하거늘, 역관을 불러 의논하니, 역관들이 아뢰되,
“무슨 일인지 모르되, 따라들어온 역관은 날마다 돌아가며 바뀌니, 누구를 지적해야 할지 어려운지라. 대개 통관을 적어 들이는 것이 해롭지 않다.”
하거늘, 그 말이 옳다 하여 세 사신 이름과 수역(首譯) 김윤서와 일상통사(一上通事) 김경위와 이상통사(二上通事) 윤갑종의 이름을 적어 들였더니, 오는 막사에 돌아온 후에 통관(通官)이 한 역관(譯官)과 부방(副房 부사)과 삼방(三房 서장관)의 하인을 불러 데리고 들어가며 상을 받아 가라 하더니, 역관과 하인이 타다가 관에 두고 도로 들어왔거늘, 물으니,
통관(通官)이 함께 동화문(東華門) 안의 한 마을에 이르니, 마을은 내무부(內務府)라 일컫고 관원이 있어 가지 수를 적어 주며, 이를 보아 타가라 하니 곧 사슴 다섯 마리와 곰 한 마리와 산돼지 세 마리와 노루 세 마리와 꿩 스무 마리와 큰 생선(生鮮) 세 마리와 작은 생선 스무 마리와 사슴의 혀 열과 사슴의 꼬리 열 낱이라. 여러 가지를 타올 때 이상과 같이 주는 곳이 많지 않고 다만 왕공대신(王公大臣) 여남은 집인가 싶은지라. 큰 수레에 실어 관으로 올 때 길에서 보는 자가 다 장하게 여기고 관에 이르니 여러 통관이 이르되, ‘이러한 상(賞)은 이전에 듣도 못한 바라.’ 하며, 관중에 출입하는 되[胡]들이 모여 볼 때, 이르되, ‘황제가 조선 사신을 친왕(親王) 주는 상과 같이 하니 이상한 일이라.’ 쑥덕이더라.”
하더라. 통관들이 태상황 상사(喪事) 후에 역관을 위협하여 말하기를,
태상황 때에는 너희 아무리 하여도 관계함이 없었거니와, 지금은 이전과 다르리니 너희 특별히 조심하라.”
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저희 특히 무섭게 하려 하는 뜻이러니, 7일 사슴고기를 내려 줌으로부터 혹 사흘 사이 닷새 사이에 궐내(闕內)에서 음식을 상으로 하사하는 것이 끊이지 않다가, 오늘 이 상이 있으니 통관들이 역관더러 이르되,
신황제 조선 대접이 태상황 때보다 지나도다. 
하더라 하니 우습더라.
오늘 상(賞) 준 것이 곧 길에서 만난 달자(㺚子)의 진공(進貢)이라 하던 물건이라. 짐승을 다 창(槍)으로 찔러 잡은 모양이더라. 신시 후에 나올 때, 내일은 태상황 재궁(梓宮 임금의 관)을 경산(景山)으로 옮겨 모시는지라, 동화문(東華門) 밖으로부터 북으로 경산(景山)까지 어로(御路)를 닦았으되, 그 가운데 길을 돋우어 본 길에서 두 자쯤을 높이니, 넓이 대여섯 칸이 될 것이요, 두 편 낮은 길은 각각 3칸을 넘으니, 그 길의 품을 가히 짐작할지라. 길을 돋우되 황토(黃土)를 무한히 들여 돋우고 한편은 나무로 찧으며 한편은 밟으며 또 둥근 큰 돌로 굴리되, 일꾼들이 다 고개를 숙여 한마디 소리도 않고, 일시에 힘쓰는 거동이 놀란 사람 같기도 하고 실성(失性)한 사람 같기도 하며, 한 놈도 꾀를 쓰는 모양이 없으니, 잠깐 머물러 보니 또한 구경거리더라.


-무오연행록 제4권/기미년(1799년, 정조 23년) 1월[9일-25일] 22일


이는 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인 청나라 조정에서 조선국 조정에 대해 기본값으로 친왕급 우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이전 중국 명나라 시대때보다도 더한 우대를 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청나라 제 6대 임금인 고종(건륭제)이 청나라 세간에서 이른바 '고려황제' 로 불려올 정도였으며, 청나라 제 7대 임금인 인종(가경제)은 오히려 청 고종보다 더한 고려황제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특히, 조선 사신단 정사에게 청 조정의 친왕급에 해당되는 상을 하사해주니, 청나라 통관 및 청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면서 쑥덕였으며, 살아생전 세간에서 고려황제로 불려온 고종(건륭제)보다도 조선에 대한 대접이 더하다며 놀랄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당시 청 조정에 입조한 조서 사신단 정사가 아닌 조선국 제 22대 임금인 정조 본인은 목록상으론 청 조정의 품계에 빗대서 보면 친왕급 예우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친왕급보다 위인 황태자급 예우이였음을 알 수 있죠. 조선국의 굉장히 높았던 국제적 위상인 거죠.


18일, 황제가 궁으로 돌아올 때 또 예부를 통하여 통지하였기에 신들이 흑단령(黑團領) 차림에 흉배(胸褙)는 떼고서 조양문(朝陽門) 밖 5리에 있는 돌다리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사시(巳時)에 황제가 황옥소교를 타고 왔습니다. 신들이 예부 우시랑(禮部 右侍郞) 추병태(鄒炳泰)와 주객사 원외랑(主客司員外郞) 복극정아(福克精阿)와 함께 반열을 이루고 길 왼쪽에서 공경히 맞이하니, 황제가 신들을 바라보고는 황옥소교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한어(漢語)로 시위하는 대신으로 하여금 신들에게 묻게 하기를 ‘국왕은 평안하신가?’ 하였습니다. 칠액 부마(七額駙馬)인 납망다라기(拉網多羅記)가 나와서 황상의 유지를 전하기에, 신들이 통관 태평보(太平保)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국왕은 황상이 내려 준 복 덕택에 계속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옥소교가 지나간 뒤에 신들이 뒤따라 바로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처음 정사를 행하면서 말을 되도록 간략하면서도 무겁게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누차 신들을 돌아보는 거조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통관들이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서는 서로 더불어 와서 축하하기를 ‘황상께서 귀국(貴國)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보이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일 저문 뒤에 대풍(大風)이 연이어 불었는데, 예부 상서(禮部 尙書) 덕명(德明)이 신들에게 말을 전하기를 ‘귀국의 사행이 빈궁에서 재궁을 떠나보낼 때에 때맞추어 와서 참석한 것에 대해 황상이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내일은 또 부묘(祔廟)에 길복(吉服)을 입는 기쁜 날이니, 바람의 기세가 이와 같을 때엔 반드시 화촉(火燭)을 조심해서 뜻밖의 염려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건대, 안남(安南 베트남), 면전(緬甸 미얀마) 등의 나라가 빈궁에서 재궁을 떠나보낼 때에 전송하는 것을 주청하였는데, 황제가 《대명회전》에 그동안 결정된 예(例)가 없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사를 받들고, 황제의 어가를 맞이하고, 빈궁에서 재궁을 떠나보낼 때에 전송하고, 신패(神牌)를 맞이할 때에 외국 사신 중에 신들 일행만 있었던 것이니 ‘황상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듯합니다.

 

19일, 황제가 종묘에 나아가 신패를 맞이할 때에 또 예부를 통해 통지하였기에 신들이 흑단령을 착용하고 오문(午門) 밖에 나아가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제독이 통관으로 하여금 신들을 이끌고 먼저 대청문(大淸門) 밖으로 나가서 신패를 공경히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묻기를 ‘어제 예부에서 사역관에 통지한 문서에는, 단지 황상이 궁을 나가고 들어올 때에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기에 딱 당해서 변통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통관이 말하기를 ‘전례(前例)에, 내조(內朝)의 백관은 나가서 신패를 맞이하고 뒤따라 종묘에 이르는 반면, 외국의 사신은 황제의 어가를 맞이하고 전송할 따름이기 때문에 예부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상의 유지가 특별히 내려와 신패를 종묘에 들일 때에 조선의 사신도 똑같이 공손히 맞이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조치로, 우리들까지도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예부의 여러 관원들도 자못 감동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년) 10월 12일(정유)

 

이는 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인 청나라의 제 7대 임금인 인종(가경제)이 조선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를 해준 기록입니다. 조선의 제 22대 임금인 정조의 재위시기 도중인 기원후 1799년경에 조선 사신단이 청 조정에 입조하였을 때에 있던 일인데요. 이 당시 청 인종이 청나라 조정의 역대 임금(당시 붕어 곧 사망한 청나라 제 6대 임금인 고종[건륭제]도 포함)들이 모셔진 종묘(태묘)에 신패를 들이는 내부 행사를 할 때 청나라에 입조해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사신단 중에서 오직 조선 사신단에게만 청나라 조정 대신들과 더불어 지내게 특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입니다. 기원후 1799년 10월 19일 이전엔 조선 사신단도 이 행사에 참여한 바는 없었으나, 이 날에 청 인종의 어명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파격적인 의전이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청나라 통관들마저도 감탄하여 자기들마저도 영광스럽다고 언급했으며, 청나라 예부(현 외교부 해당)의 관리들마저도 감동하였다고 해요. 이는 그만큼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 황실 내부 행사 곧 청나라의 핵심 내정에도 참여하게 됐을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었기에 있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은 예부(禮部)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던 날에 이른바 《흠정예부칙례(欽定禮部則例)》라는 것을 가져다 보았는데, 외국(外國) 조공(朝貢)의 규례에 조선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구(琉球, 류큐, 현 오키나와)는 동남쪽 바다에 있는데 2년에 한 번 조공하고 경유하는 길은 복건(福建)이며, 월남(越南, 교지, 안남, 베트남)은 교지(交趾)에 있는데 2년에 한 번 조공하고 4년에 한 번 와서 조회하며 경유하는 길은 운남(雲南)이고, 남장국(南掌國 라오스)은 전남(滇南) 극서쪽에 있는데 10년에 한 번 조공하고 경유하는 길은 운남이며, 소록국(蘇祿國 필리핀, 당시엔 스페인의 식민지[기미주, 속주]였었지요.)은 동남쪽 바다 바깥에 있는데 5년이 넘어 한 번 조회를 오며 경유하는 길은 광동(廣東)이고, 하란국(荷蘭國 화란국, 아란타국, 네덜란드)은 동남쪽 바다에 있는데 5년에 한 번 조공하고 경유하는 길은 운남이며, 면전국(緬甸國 미얀마)은 서남쪽 경계 밖에 있는데 10년에 한 번 조공하며 경유하는 길은 귀주(貴州)이고, 섬라국(暹羅國 섬라곡국, 섬라국, 태국)은 바다 남쪽에 있는데 3년에 한 번 조공하고 경유하는 길은 광동이며, 서양의 여러 나라 중에 통공(通貢)하는 나라는 박이도가리아국(博爾都嘉利亞國, 스페인), 의달이아국(意達爾亞國, 의대리아, 이탈리아), 박이도갈이국(博爾都噶爾國, 포르투갈), 영길리국(暎咭唎國, 영국)이 있는데, 모두 10년에 한 번 통공하고 경유하는 길은 광동입니다. 올해 황제의 만수일에 여러 나라가 어찌 일제히 와서 통공하지 않는지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거리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섬라국은 머지않아 사신이 북경에 당도할 것이고 나머지 여러 나라도 차례대로 도착할 것입니다. 늦게 도착하는 나라는 이름하여 「만수일에 뒤이어 와서 축하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일성록(기원후 1809년경 기록.) 중.

대서양은 한편 ‘이탈리아[意大里亞, 의대리아]’ 라 칭한다. 살결이 하얗고 코가 우뚝하며, 검은 전(氈)을 삼각으로 꺾어서 모자를 만든다. 부녀자들은 머리털을 배배 꼬아서 북상투를 틀고 옷깃에는 금주(金珠)를 단다. 향산 문오(香山門澳)에 임시로 거주하여 해마다 지세(地稅)를 실어 온다.

-황청직공도 대서양 기록.

이는 대서양국 곧 이탈리아의 열국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나라는 열이마니아국(熱爾瑪尼亞國)에 소속되어 있다. 사람들이 모두 충의(忠義)로워 은덕을 받으면 반드시 갚았다. 학교는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설립하였다. 땅에서는 금과 구슬이 생산되고, 산이 많아서 냉기가 심하다. 사람들은 집을 잘 짓는다. 부인들은 정숙하고 질박하고 정직하며 솜씨가 정교하여 베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길쌈을 한다.

-황청직공도 합륵미제아성 기록.

이는 열이마니아국(게르마니아국. 독일의 열국들을 의미합니다.)의 합륵미제아성(하노버 공국을 의미합니다.) 곧 독일의 하노버 공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나라는 파사니아(波斯泥亞)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몽고(蒙古) 사람과 방불한데 몹시 영리하고 말 타기에 익숙하며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 부인들은 글에 능숙하고, 풍속은 예모를 숭상한다. 금, 은, 동, 철이 수출할 정도로 많이 생산된다.

-황청직공도 옹가리아 기록 중.

이는 옹가리아국 곧 헝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나라는 열이마니아국 동쪽에 위치해 있다. 지역이 한랭(寒冷)하므로 초여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우 갖옷을 입는다. 검도를 좋아하고, 집에서 곰을 길러 곰놀이를 제공한다. 부인들은 가사를 전담하고, 내외법이 엄하며, 봉림호박(蜂林琥珀)이 생산된다.

-황청직공도 파라니아 기록.

이는 파라니아국 곧 폴란드 더 정확히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양에는 교화(敎化)와 치세(治世)를 각각 맡는 두 왕이 있다. 푸른 두모(斗帽)를 쓰고 치의(緇衣)를 입으며, 나들이할 적에는 일산을 받치고 깃발을 꽂으며, 승추(僧雛 소승[小僧])들이 그를 호위한다. 그가 지나갈 적에는 남녀들이 꿇어앉아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일찍이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는 수염과 모발을 길렀다.

-황청직공도 양승니(대서양국승니) 기록.

이것은 양승니(대서양국승니) 곧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로마 교황국)에 소속된 신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에서 만리나 떨어져 있는데, 대서양(大西洋)에 소속되어 있다. 부녀들은 푸른 머리띠를 머리에 얹고 비단폭으로 소매를 꺾어 접으며, 수보(繡譜)를 가지고 뜨개질을 익힌다.

-황청직공도 소서양 기록.

이는 소서양국 곧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서양국 곧 이탈리아의 열국들을 섬기는 입장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영길리국(英吉利國 영국[英國])은 하란(荷蘭, 화란, 아란타, 네덜란드)에 소속되어 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라융(哆囉絨)을 입고,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허리를 묶어서 가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단의(短衣)에 중군(重裙)을 입으며, 출행할 적에는 금루합(金縷合)에 비연(鼻煙)을 담아 가지고 다녔다.

-황청직공도 영길리 기록.

이는 영길리국 곧 영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덜란드를 섬기는 입장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법란서는 일명 ‘불랑서(佛郞西)’ 라고도 한다. 누차 여송(呂宋, 필리핀, 당시엔 스페인의 속주였었습니다.)을 깨뜨리고, 홍모국(紅毛國 네덜란드)과 더불어 미락(美洛)을 중분해서 살며, 민(閩)과 월(粤)을 모두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하며, 근래에는 영길리와 패권을 다투는데 약간 약하다.

-황청직공도 법란서 기록.

이는 법란서국 곧 프랑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국은 또한 하란(화란, 아란타, 네덜란드)의 속국이다.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하고, 등편(藤鞭)을 가져 몸을 호위한다. 부인들은 동정을 모나게 해서 가슴을 드러내고 옷 밖에 치마를 묶는다.

-황청직공도 서 기록.

이는 서국 곧 스웨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국처럼 네덜란드를 섬기는 입장이라고 기록되있네요.

하란국(荷蘭國)은 한편 ‘영길리(英吉利)’ 라고도 칭하고 일명 ‘홍모번(紅毛番)’ 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불란서[佛郞機]에 가깝다. 그들은 항상 큰 배를 몰고 다닌다.

-황청직공도 하란 기록.

이는 하란국(화란국, 아란타국) 곧 네덜란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길리국(영국)이라고도 칭해진다는데, 사실, 네덜란드, 영국 둘 다 게르만족의 국가이기도 하지요. 범게르만권의 국가들의 일원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아라사국(俄羅斯國 대비달자국, 러시아)은 북쪽 맨 끝에 위치해 있는데, 한(漢)나라 때의 견곤(堅昆) 부족과 정령(丁令) 부족이었고, 당(唐)나라 때의 힐알사(黠戛斯) 부족 또는 골리간(骨利幹) 부족이었으며, 원(元)나라 때의 아라사(阿羅思) 및 길리길사(吉利吉斯) 등의 부족이었다. 명(明)나라 300년 동안은 중국과 통하지 못하다가 청(淸)나라 강희(康煕) 때에 이르러 중국에 들어와 조공을 바쳤다. 8도(道)를 두어 ‘사과(斯科)’ 라고 칭하고, 사과마다 또 각각 소사과(小斯科)로 나누었다.

-황청직공도 아라사 기록.

이는 아라사국(대비달자국) 곧 러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나라는 남해(南海)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민(閩)의 장주(漳州)와 거리가 매우 가깝다. 만력 연간에 불란서에게 병탄을 당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코가 우뚝하고 고양이의 눈매에 매의 부리로 생겼으며, 옷 속에는 등나무 줄기를 2, 3층으로 빙빙 감아서 댄다.

-황청직공도 여송 기록.

이는 여송국 곧 필리핀에 대한 기록인데요. 당시의 필리핀은 스페인의 속주(기미주, 식민지)였었죠. 기록된 여송국인의 모습도 필리핀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필리핀을 다스리고 있던 스페인인의 모습이라고 봄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서양에 있어 회회국과 서로 가깝다. 사람들은 팔각 모자를 쓰고 장의(長衣)를 입는데 장의의 무늬는 버들가지와 같다. 좁은 소매로 허리를 묶고 항상 손 씻을 그릇을 휴대하고 다닌다.

-황청직공도 아리만 기록.

이는 아리만국 곧 터키의 오스만 왕조, 오스만 터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청나라(여진족이 수립한 중국 정복왕조)의 조정에서 청나라의 제 6대 임금인 고종(건륭제)의 재위시기 도중인 기원후 1763년경때 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해 청나라의 조정을 섬기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기록, 그림을 집대성한 황청직공도(황청직공도를 해석하면, '청나라의 조정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에 대한 기록, 그림' 이지요.)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곧 조선국이 단연 가장 앞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일단, 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해와 청나라의 조정을 섬기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서구(서역, 서양)권의 국가들만을 발췌해온 것인데요(이 시기때의 인도를 위시한 남아시아권의 모든 국가들은 영길리국[영국]의 속주였었습니다.). 청 조정측에서 서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나라의 조정측에서 자국(청나라)내의 군현들보다 외국인 조선국을 더 우선시했다는 기록.
  • 곁에 글 읽는 소리가 나거늘 찾아 들어가니, 그 주인이 맞아 글 읽는 온돌방으로 가 앉기를 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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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청나라(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에서 우리나라 곧 조선국이 참으로 '예의지국' 이라서 외번(외국. 조선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통칭.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하여 청나라의 조정을 섬겨오는 형식을 취하였지요.)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극찬한 게 눈에 띄지요. 나아가 여진족이 세운 중국 정복왕조인 청나라 조정에서는 청나라 조정에 입조하여 청나라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 곧 조선국만 일등 예우를 넘어 특등 예우, 특별 예우를 해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이 시기때에 이르러서는 유럽[유럽권, 유럽권역, 유럽문명권]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의대리아국[의달이아국, 대서양국, 이탈리아], 대서양국승려[이탈리아에 위치한 로마 교황청 소속 신부], 소서양국[스페인, 포르투갈 둘 중에서 하나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랑기국[박이도갈이국, 포르투갈], 박이도가리아국[스페인. 사실, 소록국은 필리핀을 의미하는데, 필리핀은 이 당시에는 스페인의 속주였었습니다.], 영길리국[영국], 법란서국[프랑스], 하란국[화란국, 네덜란드], 열이마니아국의 합륵미제아성[열이마니아는 게르마니아, 합륵미제아성은 하노버 공국을 의미합니다. 즉, 독일 곧 게르마니아의 하노버 공국], 서국[스웨덴], 파라니아국[폴란드를 의미합니다만, 더 정확히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죠.], 옹가리아국[헝가리] 그리고 아라사국[러시아] 역시 청나라 조정에 입조하여서 청나라 조정을 섬겨왔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아랍, 근동.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아리만국[터키의 오스만 왕조, 오스만 터키] 역시 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하여서 청나라의 조정을 섬겨왔구요. 당시[기원후 1700년대에서 기원후 1800년대 전반 시점]의 인도를 위시한 남아시아권의 모든 국가들은 영길리국[영국]의 속주[기미주, 식민지]가 된 상태였지요. 또, 대서양국흑귀노[유럽권의 국가들이 부리는 흑인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권의 흑인들을 정벌해 이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이슬람 왕조[백의대식국, 흑의대식국, 대식국, 이슬람 왕조 곧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가 부렸던 자들인데, 이 당시에는 '곤륜노' 라고 불리었지요. 오귀노, 승기동, 승기녀로도 불렸지요.] 역시 유럽권의 국가들에게 딸려서 청나라의 조정에 입조해 청나라의 조정을 섬긴 것도 확인되지요. 이는 황청직공도, 만국내조도 그리고 일성록에 기록된 흠정예부칙례 세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유익한 참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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