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만기 5개월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전세보증보험은 들었었는데 이게 만기때 집주인이 주지 않을경우 1개월 뒤에 받는더더라구요 ㅠㅠ
현재 집주인은 다가구 5개정도 다가구 주택의 주인인데 이미 다른 사람 나가면서 제 전세금을 주었기 때문이 다른 세입자가 없을 경우 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전세지원금이 나와서 지방에 집을 구하는건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계약서를 가져와야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이라 지원금을 받으려면 빠르게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 이사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전 집의 세입자 또는 만료 될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명 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을지...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법도 봤지만 다가구의 경우 소용이 없다는 글을 보아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