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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친 명의로 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 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로 증여 받을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등본에 세대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이며, 아파트 공시지가는 1억3500만 입니다.

실거래가는 2억 3천 정도이고,  주택대출 1억 3천이 남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억 증여인데 그것도 알아보니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된다 하면 5천 증여가 되겠네요.

 

대출은 그냥 그대로 끌어 안을 생각입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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