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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전원주택을 구매자가 등기하면서 구입하면 불법인가요?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내고 다 지은후 준공(사용허가) 직전상태에서 구매자를 구한후

구매자가 집을 사면서 구매자가 직접 지은것처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구매자 명의로 처리한다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봐요.

이렇게 하면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집짓고 난후 자기가 직접 준공내고 등기내고 할때보다(이게 정상적인 순서같은데요)

각종 세금 발생하는것을 건축업자가 피해갈수있나봐요.

 

근데 만약 이렇게 건축업자에게서 집을 사서 구매자가 집을 지은것처럼 최조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구매자앞으로

바로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건축업자는 세금 절세하고 좋은데 구매자는 오히려 세금부분에서 더 손해볼수도 있는지??

 

사실 건축허가는 건축업자가 내고 집은 다른사람이 지은것같은 상황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집을 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 싶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도 없는 상태의 준공전 집을 계약하고 최종 소유권 가질때까지

구매자는 안전장치가 없는 계약을 하는 상황인거같은데요. 건축자가 또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하는 등의 나쁜마음먹으면

구매하려고 계약해둔 사람은 큰일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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