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할 예비신부가 21년 11월 입주하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구요.
제가 이번에 24년 입주하는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살까 하는데요.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와서 혼인하면 5년동안 세금 없이 팔수있다고 들었는데요(2년 채웠을때)
각자 1주택자 되려면 등기 기준으로 결혼전에 각자 앞으로 등기가 되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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