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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취득세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매하게 된 부린이입니다.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구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부모님집에 등본이 같이 있는 상태구요. 만 30세 미만입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세대원는 아버님이세요.

현재 아버님 명의로 빌라가 한채 있으십니다. 집을 계약하게되면 제가 나가서 살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월 70만원 이상에 세대분리? 되어있으면

취득세가 1주택자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이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약넣을때는 무주택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취득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2) 세대분리를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잔금 치기전에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1세대로 적용받아야하는건가요?

 

항상 부린이에게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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