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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최종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 냥임
  • 등록일 2020-11-24 12:47
  • 조회수 266

A주택 취득 : 2019년 9월 상속 : 와이프

B주택 취득 : 2019년 11월 : 공동명의

A주택 매도 : 2020년 11월20일 (과세)


하여, 오늘부로 최종 1주택 입니다.

2021년 이후엔 최종1주택으로 부터 2년 보유후 B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여기서 신규 C 주택을 언제 이후에 취득을 해야,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2022년 11월이후에 매도할수 있는지 입니다.


1)  B주택 취득일이 2019년11월 이므로,  지금부터 가능한지?

2) B주택이 최종1주택이 된게 2020.11.20 이므로, 여기서 1년이 지난 2021.11.20 일 이후에 C주택 구매를 해야하는지 ?  

3) 아니면, B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쭉 2년 보유를 한 2022.11.20 이후에 C주택 구매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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