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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부린이 입니다.

 

19.08.부터 21.08까지 전세계약이 된 상태이고, 현재 집주인과 전세연장이 가능하다는 문자는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22.06에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면 입주할 예정이라서 22.03에는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연락해보니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된 경우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하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도 2월 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2. 재계약 이후에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을 해야겠죠? (혹은 갱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08. 최초 전세계약

 

21.01. 전세연장 가능하다는 문자 주고 받음 

 

21.08. 최초 전세계약 만료 

 

22.03. 전세계약 해지 통보 ( 저 → 집주인)

 

22.06. 전세계약 해지 및 입주   (보증금 반환불가 시 보증보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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