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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더 문의글 올리고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 검색 등등 해보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1주택 단독명의 2두택 공동명의 둘다 조정지역에 구매

 

 1번주택 양도세를 줄이려고 공동명의하려는데요..

 

 1. 4월 초까지 20년 공시지가 적용에 3.8프로 맞나요? 조정지역이라 8프로라는 말도 하시던데.. 부동산 계산기에도 보면 증여로 인한 취등록비용은 3.8프로로 잡히긴 하네요..

 

2. 공동명의로 변경 후 5년이내 매도시에 이월과세인건 봤는데, 이때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낸 취등록세는 제외하고 과세 되나요? 만약 공동명의로 인해 취등록세 500냈고 5년 이내에 매도해서 1인 매도와 공동명의로 매도시 양도세가 2천 차이였다면 500 제외하고 1500을 내는건지 아니면 취등록세만큼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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