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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친인척에게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국세 체납이 돼서

제가 값게 되었는데

세무서 담당자분이 명의자가 운영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촌이 운영했다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을 맡겼던 업체나, 같이 일을 했던 분들에게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양식도 따로 없고 어떤 내용으로 부탁을 받아야 하는지 감이 전혀 안잡힙니다.

친척은 철거업쪽을 했었습니다.

아직 수소문 중이지만, 같이 일을 했떤 장비 기사님이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체 사장님들한테 어떤식의 내용을 써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걸 써줌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이 있나요?

 

제가 원래 일을 하고 있던 곳의 동료들에게는

 

본인은 ~~년도부터 여기서 근무를 했었고

 

그 기간동안 저랑 근무를 했었다 라는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사업체랑 관련된 분들에게 제가 아닌 삼촌이 운영했다는걸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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