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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14년 준공건물로 299세대 오피스텔입니다!

1억에 월세 13 / 관리비 8만원이고




위 법인은 임대업을 위해 세워진 경우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설명주시네요




해당 건물은 전세/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반전세,월세로만 해당 건물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고있다고합니다


즉 다른 일이 아닌 해당건물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법인 이라고합니다


반전세 월세로만 하는 이유는 보증보험료같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저에게 말해주신 호실의 경우 




1.갑구에서 법인과 소유자일치


2.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없었습니다 ( 다른 호실 몇 개 더 찾아보니 잡혀있는 호실도 있더군요) 




보증보험은 법인건물이라 필수가입중이고 개인적으로 들고싶으면 따로도 가능하다고합니다




Q.


1.안전한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진행 시 부동산, 저 그리고 집주인(법인)이 만나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라고하면 누구를 만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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