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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상생임대인 매도시점이 궁금합니다

22년 7월 신규 전세계약

24년 7월 5%이내 계갱권없이 계약연장 

여기까진 비과세 혜택 대상이란걸 알겠는데

 

매도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요;

 

24년 8월에 세끼고 매도해도 되는지

연장하고 2년후인 26년7월 이후에 팔아야하는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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