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작년 신혼특공 당첨 후 부적격없이 계약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제 앞으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1년 6월 아버지가 사망 하셨습니다.
2. 9월 신혼특공 청약당첨
3. 11월 청약계약완료(적격판정)
4. 12월 아버지 재산 정리 중 주택을 가족 공동(어머님 및 저 포함 4명)으로 취득세 납부(등기이전은 보류중)
5. 22년 7월 주택재산세 고지서 발부
위와 같은 상황이기에 신혼특공 합격이 부적격이 될수가 있나요??
취득세 납부 만으로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될줄을 몰랐습니다..
위 내용에 해박하신분 있으시면 지식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