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은집이 12월이 만기라 재계약 없이 저희가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이사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세입자 내보내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우선 주담대로 받아서 돌려주려고 알아보니
카카오뱅크 주담대 상품이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전세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 선순위채권자로 잡혀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건지 일시적인 주소이전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카카오뱅크 챗봇으로 상담해보니 전세권설정 되어있으면 대출불가하다는 말만 적혀있고 확정일자에 따른 선순위채권 얘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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