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이 9월 중순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
대출이자 추가로 부담하며 버티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라서 보증보험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 2-3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서에 나와잇는 다달이 청구되는 관리비(공과금 X) 는 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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