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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동산 매매시 일시적 3주택 세금문제

질문 : 취득한 분양권 비규제지역으로 24년 2월 취득시 취등록세는 1.1%적용인지 8%적용인지?

 

2010년 9월 와이프명으로 취득 공시지가 6천 빌라 - 23년 8월 증여로 처분예정(비규제지역)

-2014년 결혼-

2016년 12월 매수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거주 현재 거주(비규제지역)

2023년 7월 아파트분양권 전매로 2.3억 매수(비규제지역) - 24년 2월 등기예정(거주 아파트 처분과 동시에 입주)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일시적 3주택으로 보입니다.

24년 입주하는 아파트입주시에는 거주아파트처분과 동시에 입주됨으로 일시적 2주택후 최종 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이 23년 7월으로 일시적 3주택적용으로 취득시점에 따라 취등록세를 8%내야 하는지... ㅠㅠ

만약 취등록세를 1.1%내기 위해서는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가 1주택을 만든시점에 재 취득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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