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로 이사완료했는데
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인 시골토지 시청에서
보상해준다고 올해받으라는데 내년은 어케될지 모른다고..
이러면 같은해에 아파트 1건, 토지1건 매도하게되는데
합산과세로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된 아파트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토지 양도소득만
양도소득세만 내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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