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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대출 세입자 전세금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 섬언니cs
  • 등록일 2024-11-17 14:23
  • 조회수 1490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명쾌한 사례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전세금은 4억이고 질권설정 3억으로 등기 받았습니다 

 

전세만기에 저희가 입주예정인데요

 

중개사분은 은행통해 확인 하면된다는데

 

계좌 및 금액 이런건 만기일에 은행으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계좌를 통보받는식인가요?

 

질권통지서에는 계좌 정보는 없고 금액만있었는데

 

문서나 문자로 관련 정보를 받는 구조는 아닌듯한데 경험자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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