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50억]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에 대해 잘못 적은 글이 있네요.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었던데요.

 

'만약 내란죄를 넣으면

내란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헌재 심판이 미루어질수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 그리고 내란죄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량'을 얼마로 정하는 곳이 아니라 '자격'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형사재판이지만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내란죄도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헌재 심판이 미루어질 수 있고'라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을 떠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의 모든 재판은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소추할 수 없기에 파면이 되어야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석열로 돌아아서 내란의 죄를 따지지 않는 것은 

첫째로 계엄법을 위반한 반헌법적인 계엄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되고

둘째로 반헌법 불법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셋째로 탄핵심판을 빨리 마무리한다

로 볼 수 있을겁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