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란(法亂)인가?
어쩌다 법치국가가 형해화되어 버렸다.
똑같은 법전법구도 해석이 사람마다 자의적이다.
그래서 절대준법도 없고 절대범법도 없다.
윤석열의 내란도 준법을 넘어 고뇌에 찬 애국이고
이재명의 '카더라' 삼인성호 먼지털이 범죄소설도
유죄추정의 범법이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누가 어느 누굴 좋아하건 말 건
욕할 필요는 없다. 생각도 선택도 자유다.
그러나 나라가 영고성쇠를 함께하는 민족공동체라면
'나'의 그 알량한 자유와 선택으로 인해 남 피눈물 흘리게 할 이유는 없질 않겠나.
법이야말로 질서율이고 상식이고 계약이다.
그런데 그런 기초가치가 깡그리 무시되는 나라가 나라는 나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