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구요 23년 10월부터 2년 전세계약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공동명의 a,b 형제관계 a와 계약 금일 a의 개인회생 신청 관련 법원안내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 임대인측 변호사 연락결과 세입자에게 문제될것은 없다 개인회생의 경우 의무작으로 세입자들에게도 안내가 가게되어있어 간것이고 임대인 말로는 개인회생 신청시 현 건물은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하여 세입자들 보증금등 문제는 없을것이라 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건가 싶네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