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 5월초 만기 전세 세입자입니다. 작년 연말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할건지 나갈건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고 계약만료기간인 5월3일~ 4월20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 부동산에도 집을 보여주고있으나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지 않자 자기는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줄 수 있다고 무대뽀로 주장만 하시네요 저는 집 보여주는건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날을 정해주겠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 못한다고 말했고 문자로도 남겼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 지 모르는 상황에 저희도 지금 매매할 집을 알아보는데 나갈 날짜가 정해지지않으니 가격협의 다 해 놓고도 계약을 못하고 놓친집이 두개입니다. 향후 혹시모를 법정분쟁에 대비하여 나가기로 협의한 기간 같은 내용들은 다 문자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저희가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어떤 법률의 조항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