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아파트의 세탁실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나, 10분 수도가 나와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빠르게 불러서 물 전체를 잠궜습니다.
당연히 타일공사 된 세탁실이라 큰 문제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날 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집은 공실상태였고,,,, 그 날 저녁에 아파트관리실 직원들이 모두 물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보험으로 모두 원상복구 처리해준다고 처리했는데요,,
계속 공사 안한다 시간이 없다고 하며,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사정상 공사를 하기 싫다며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견적서와 첨부서류들이 처리가 되어야 지급이 되며,
현금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압류처리되어 경매로 낙찰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등기변경은 곧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은 현금요구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새로 들어올 낙찰자분과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법적으로 경매로 압류되어있어도 등기전 소유주는 그 분이 맞는 것 같은데,
현금보상을 요구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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