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립니다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대인대물 화물공제에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100%상대과실입니다
제 차가 2012년식 YF소나타인데 22만 정도 탄 소나타인데
차량가액이 170만원이고 이번에 수리비용은 35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제조합은 170만원이 최고 보상액이고 최고 수리비는 200만원정도라고 하네요
수리하면 제가 돈을 더 넣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 1: 돈을 더 넣기가 좀 그런데, 제가 차를 구하려고 비슷한 연식의 중고차 가격을 보니
200-300만원의 돈이 필요하네요. 화물공제에서 말하는 차량 가액 170 만큼만 보상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여지가 있는지요?
문의 2: 렌트카는 약관상 10일 밖에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를 구하는데 2주는 될거 같은데
렌트 기간을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손처리하면 약관상 1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인접수도 되어있는데 일이 바빠서 치료도 적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1회 병원 다녀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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