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이 바빠서 아직 연말정산 하지도 못했는데
내일은 시간 좀 내서 해보려해요.
현재 저는 회사원, 집사람은 방과후수업 등 특수고용직, 아이는 2명 있어요.
작년 연말 정산할때 부모가 아이를 각각 한명씩 각각 인적공제 받는게 가능하다고하여
첫째는 제가 인적공제하고, 첫째 교육비 등은 제가.
둘째는 5월에 와이프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인적공제 등 받으려고 남겨뒀는데,
세무서에서 프리랜서는 인적공제 받을수 없다고해서 아무 혜택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세무서 직원들도 완벽하지 않아 여기 저기 물어보고 하더라구요.
특수고용직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인적공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적공제가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 등요.
아무 혜택 받을수 없다면 모두 제 앞으로하려구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