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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영금지 신청 내용 빼겠다"‥'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예정대로 방송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송 편을 내보내지 말라"며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SBS 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 있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는 점등을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SBS는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과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SBS 측이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인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되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어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남양주시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하며 서울남부지법에 방영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시는 신청서에서 "방송은 파급력이 커 한번 방송되면 이를 바로 잡기 매우 어렵다"면서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 2년여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지적과 추궁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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