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남부청사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 중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완한다.
현행 조례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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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또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하고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꼐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조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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