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 그동안 받지 못한 상수도 요금 7억7500만원 가운데 5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쏠쏠한 성과를 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요금 5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4일 알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75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3억4600만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4억2900만원이다.
본부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4명 및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 4147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정수처분과 부동산·차량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5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확보에 한몫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께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