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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원씩 증액된 바 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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