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조례가 행정안전부 대상을 받았다. 도는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 19일 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가 행정안전부 적극 우수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 충북도 제공 |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한 가운데 최고상이다. 특히 전문가 심사는 물론 온라인 국민 심사로 국민 눈높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 조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으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겠다는 뜻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을 임산부로 규정했다. 우선 임산부에 도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와 주차료를 감면했다.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했다.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1박 2일 태교여행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지원한 태교 여행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이 마감돼 지원 인원을 3배로 늘리기도 했다. 올해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8월 기준 5014명이다. 지난해에는 7580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7%(128명)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유일의 출생아 증가세로 전해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적 사례로 도민이 체감하는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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