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2024년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2개 산단 입주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6일에는 울주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2차 지정됐다.
울주군에서는 차세대 2차전지 산업 선도지구로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삼남읍 방기리·가천리) △온산국가산업단지(온산읍 당월리 등) 등 2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과 이전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구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과 재산세 5년간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방세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안내해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