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대상 면적의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2018년 12월 범서읍 굴화리 일대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청량 두현공원과 범서 새못소공원 부지 일부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주군은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 2곳은 기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연접한 곳으로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존 공원과의 동선, 시설 배치 등을 연계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두현공원 조성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두현공원 서측 훼손지 1만 2442㎡에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맨발산책로와 녹지 등을 조성한다. 저수지 둘레길과 분수대,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 후 사업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새못소공원 조성사업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주택가 인근에 있는 축사로 인해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훼손지 5737㎡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축사 철거 후 경관숲과 잔디마당, 휴게쉼터를 포함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 보상 협의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에 시행되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