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조사를 받는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 측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27일 오후 4시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심문 후 24시간 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
명 씨는 앞서 지난 1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 3일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