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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한다

군산해경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지난 26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토론회'를 열고 중국어선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지원팀(이하 단속 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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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원팀은 중국어선 검문 검색 계획 단계부터 소집된다.
▲경비함정·항공기 지원과 요청 ▲법률 검토 ▲항공 채증 지원 ▲노하우 공유 등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현장 경비 세력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이 진행되도록 나포·석방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해경은 단속 지원팀 구성으로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을 이원화한다.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단속 지원팀의 실질적인 단속 지원 방안과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집단 폭력 저항 단속 방안과 신종 저항에 유형별 전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불법조업 근절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의 외국 어선의 조업 증가에 대비, 경비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을 함께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에 철저한 훈련이 이행돼야 한다"며 "해상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외국 어선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은 자체 휴어기가 끝나 유망 등 조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군산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허가수역 안쪽에서 조업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3척을 나포해 담보금 9,000만원을 징수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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