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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기준가격 미만땐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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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 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심의·의결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는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 제시와 함께 사전적 수급 조절과 사후적 피해 대책, 농산물 안정 공급 제도개선 등 정부에 특단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올해가 가기 전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법안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뚝심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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