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수지구 죽전동 일대 채석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서한까지 보내 입장을 전달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보냈다.
채석장 논란은 민간업체인 A사가 죽전도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 설치를 위한 광업권 설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는 공익협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데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이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었다. 시는 채굴 예정지가 보존이 필요한 임야인데다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견도 냈었다.
하지만 A사는 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에 대해 위원회 측은 한차례 결정을 유보했으며 이달 중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광산 개발이 허가될 경우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장은 "사업지 인근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일대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A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광업조정위가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 유보'를 의결한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와 함께 위원회에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만약 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