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4일부터 11일까지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절차 등을 설명한다.
주민 설명회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근지역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