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
제주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3일 밤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1시 30분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했다. | 4일 오전 제주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제주도와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 긴급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오 지사는 영상회의에서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도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국회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 선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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