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사채 척결을 고강도 수사를 연중 진행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2023~2024년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이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