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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제4회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규정·내규 개선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직무대행 박수생)는 최근 공사 소회의실에서 제4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총 70개의 규정과 내규를 개선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4년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별 업무 분장과 위임전결 조정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선제적 반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사항 등 총 20건이며,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경영본부장과 실·처장으로 구성된 8인의 위원들은 경영 효율성 강화, 시민 편익 증대, 법적 준수의 세 가지 기준을 중점에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불합리한 규정·절차 개선 ▲타 규정과의 상충 여부 ▲업무수행 시 제반 규정의 공백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 절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와 제도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일상 감사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감사규정시행내규 개정 내용도 포함돼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규 개정안이 의결된 후에는 BMC 사규관리시스템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린아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부산도시공사 박수생 사장직무대행은 “사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업무 추진 과정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정 개선으로 경영의 안정성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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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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