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4회 연속 선정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모범사례로 떠 올랐다.
이 인증은 직장 내에서 가정과 업무의 조화를 도모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창원특례시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꾸준히 재인증을 거쳐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는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자녀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부터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가족건강검진 지원 등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고려한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더불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배려 정책, 심리상담 및 휴양시설 제공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홍남표 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직무 생산성과 조직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 2024 가족사랑의 날 성료
창원특례시가 지난 27일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진행한 '2024년 가족사랑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25가정, 총 74명이 참여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 소망 나눔 캠페인 △밤 티라미수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들은 각자의 소망과 생각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함께 디저트를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가족사랑의 날에는 117가정, 360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과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 행사는 창원특례시가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가족사랑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