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이 낮아지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로 화장지를 만들 때는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 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 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혁신 방안 마련에 함께 했으며, 내실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참여 과제는 총 11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은 전국조합 50명에서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 30명에서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낮췄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많게는 20일가량 걸리고, 비용도 품목당 100만원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