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가상자산 업계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참석 희망 18개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업계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역량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거래 감시체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경찰은 업계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