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진행한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가운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3년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한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 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 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조건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3년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