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회의 이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과 양심 있는 군·경찰 공직자 덕분에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2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