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관내 농업인에게 파손된 비닐하우스 등 시설 철거에 드는 장비대를 농가당 100만원 안팎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 소재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피해 농가의 농업기계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설 피해가 확인되면 된다.
한편 시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