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경남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그의 지인 A 씨, 군의회 직원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 씨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패딩점퍼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 부탁으로 패딩점퍼 구매 비용을 댄 A 씨와 김 의원 지시를 받고 A 씨에게 돈을 받아 패딩점퍼를 산 군의회 사무국 직원 B 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 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점퍼를 전달했다”라며 “법 위반 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